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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겐 한 사람의 요금을 !!'
(One-person, one-fare)

항공기 좌석 중에서 가장 편안한 곳은 어디일까?

퍼스트, 비즈니스 클래스야 고급 좌석이니 편할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일반석 중에는?  개인적으로는 항공기 뒤쪽 좌석 중에서 운이 좋아 2-3개의 좌석을 혼자 이용하면서 여행하는 것이 가장 좋고 편안하다.

기본적으로 항공기 좌석은 좁디 좁다.  최근에는 좌석의 크기와 앞뒤 좌석 간에 일정 간격을 확보하도록 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좁을 수 밖에 없다.  (2007/12/22 - 무릎조차 펴기 힘든 좌석공간은 괴로워)

이렇게 정상적인(?) 일반인들도 항공기 좌석이 늘 좁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씨름이나, 스모 혹은 레슬링 선수 등은 일반인에 비해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일반 좌석 한 개만으로는 제대로 편하게 앉아 여행히 곤란하다.  아니 힘들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간혹 해외 토픽 등을 통해 한 사람일지라도 좌석 2개를 점유하고 사용한다면 두사람 요금을 내거나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며 항공사와 승객 간의 갈등을 벌이는 소식이 종종 들려오곤 했다. 

물론 이렇게 해외 토픽으로 전해지는 것이니만큼 모든 항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닌 특이한 경우였던 것이나 일부 항공사들은 지나치게 비만이어서 좌석을 2개 사용해야 한다면 두 사람 몫의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시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 장애 위원회는 시민 2명과 함께 지난 2002년부터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여 한 사람이 두 사람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차별이며 인권 문제라는 입장인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항공사 측은 좌석을 점유하는 수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 사람이 두 사람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그럼 실제로 한 사람이 탑승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을까?   있다. !!!   (스펀지 버전 ^^)

첼로 기내 휴대 시, 좌석요금 내야

첼로 기내 휴대 시, 좌석요금 내야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위탁수하물로 부치기에는 고가품이어서 승객이 직접 기내로 휴대하는 물건이나 그 크기가 커서 가방보관함 등에 넣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짐을 좌석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좌석을 점유한 만큼 한 사람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왜냐하면 첼로가 좌석을 점유한 만큼 다른 승객에게 판매할 좌석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런 물건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첼로 등의 고가 악기류다.  바이올린이야 크기가 워낙 작으니 그냥 소지하면 되지만 첼로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하는 고가품이어서 수하물로 부치기는 부담스럽고 크기가 커서 기내에 들고 들어가면 좌석 하나를 점유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좌석 한개만큼의 요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공사는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 승객을 상대로 두 사람 요금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는데, 에어캐나다 등 일부 항공사에서 비만인이 좌석을 2개 점유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요금을 요구했던 모양이다.

결국 캐나다 교통부(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는 지난 목요일(2008.1.17) 자국 항공사인 에어캐나다, 에어캐나다 재즈, 웨스트제트 항공을 대상으로 앞으로 1년 안에 "한 사람, 하나의 요금(One-person, one-fare)" 정책을 도입하도록 지시했다.

이 정책은 병적으로 비만인 사람이 비록 좌석을 2개 이상 사용한다고 해도, 한 사람 요금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탑승하는 동승인의 경우도 요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장애인 한 사람의 요금으로 계산해야 한다.  즉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탑승하는 동반인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맹인인도견은 별도 요금 없어..

맹인인도견은 별도 요금 없어..

비만인 뿐 아니라 장애인 동반자까지 요금 징수 안돼 !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일반 애와동물(개, 새, 고양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을 징수하지만, 시각/청각장애인들을 도와주는 보조견에 대해서만큼은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장애인이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캐나다 정부는 혼자서 여행할 수 없는 장애인을 도와주는 동반인에 대해서는 이런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역시 인권과 복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선진국이 이런 것에서부터 다르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이번 결정으로 에어캐나다는 년간 약 7백만 달러, 웨스트제트는 약 150만 달러의 비용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에어캐나다가 1년 전체 판매한 항공요금 중에서 항공권 당 77 캐나다센트, 웨스트제트의 경우는 44 캐나다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한다.

이런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만인이라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장애를 가진 경우에 대해 장애인 동반인 무료 정책을 적용할 것인지 말이다.  물론 해당 국가나 항공사에서 알아서 논의하고 연구를 통해 정하겠지만..

이미지: MSNBC

이미지: MSNBC


서구에 비해 체격이 상대적으로 작고, 비만인도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만으로 인한 좌석 2개 점유와 같은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그 동반인 요금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내용 추가)

위 법원 결정에 대해 캐나다 항공사들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캐나다 연방법원은 최종 판결을 통해 한 사람에게는 좌석 한개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고했다.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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