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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여행할 때 짐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추가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애물단지가 되기도 한다.

대부분 저비용항공사들이 화물칸으로 부치는 짐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달리 아직까지 대부분의 일반 항공사들은 일정량에 대해 무료로 위탁해 화물칸에 탑재하도록 하고 있다.

무료 위탁 수하물은 대개 항공노선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주 구간 항공편에는 짐 개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 외 다른 구간 항공편에는 무게를 기준으로 무료 위탁 수하물을 허용하고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석의 경우 미주 구간 항공편에는 짐을 2개까지 무료로 부칠 수 있는 반면, 그 외 다른 구간 항공편에는 단 20kg 밖에 부칠 수 없었다.

따라서 그 동안 이런 제도가 지역, 항공 노선에 따라 불평등, 차별, 혼란 등을 야기하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상당수의 항공사들이 그 동안 무료 수하물 기준을 개수로 통일, 단일화하고 있었던 반면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이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올 6월(5월 31일 발권일)부터는 무료 수하물 양과 개수가 달라진다.  대한항공은 지금까지 지역별로 개수, 무게 기준을 구분하여 차등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개수 만을 기준으로 무료 위탁수하물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의 무료 수하물은 부치는 짐의 무게를 기본으로 했다.  (미주 구간은 개수가 기준이었으나, 나머지 항공 구간에서는 무게를 기준으로 했다.)

수하물을 부칠 때 무게가 일정량을 넘지 않는다면 개수와는 무관했다. 다시 말해 일반석, 이코노미 클래스라면 부치는 수하물 개수가 2개 혹은 3개라도 총 무게가 20kg 을 넘지 않으면 모두 무료로 부칠 수 있었다.  

하지만 올 6월부터는 그 기준이 무게에서 개수로 바뀌어 무조건 개수로만 산정되므로 몇 가지 주의해야 한다.

1. 일반석은 짐을 단 한 개만 무료로 부칠 수 있다.

앞으로는 일반석의 경우, 23kg 범위 내 가방, 단 한 개만 무료로 부칠 수 있다.  예를 들어 10kg, 5kg 가방 두개를 부치고자 한다면 나머지 한 개는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미주 구간을 여행할 때는 2개까지 무료)

2. 짐 하나 무게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따라서 여행 떠나기 전에 부쳐야 할 짐과 들고 탈 짐을 확실히 구분해 부치는 짐 무게를 23kg 이내로 맞춰야 난감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짐 한 개 무게가 23kg 이상인 경우엔 무게가 무겁다고 해서 과중(Over-weight) 요금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3. 비즈니스 퍼스트클래스의 경우는 무료 허용량이 훨씬 많다.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의 경우에는 그에 걸맞게 2개, 혹은 3개를 무료로 위탁할 수 있으며, 짐 하나 당 무게도 약간 늘어나 32kg 까지 가능하다.

2012년 5월 31일부터 바뀌는 대한항공 무료 수하물 정책 2012년 5월 31일부터 바뀌는 대한항공 무료 수하물 정책

[항공정보] 대한항공 무료 수하물 허용량 변경 (5월 31일 이전/이후 규정 모두 확인 가능) 
[항공정보] 아시아나항공 무료 수하물 허용량 (2012년 5월 현재)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짐이 많아지면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기왕 짐 부치는 데 요금을 내야 한다면 몇 가지 사항 고려해 보자.  요금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다.

1. 총 무게가 30kg 이라면, 그냥 하나로 부치는 게 유리하다.

구주 노선 항공편에서의 예를 들어 보자.  만약 30kg 짐을 두 개 즉, 20kg, 10kg 두 개로 나누어 부치면 한 개는 무료지만 나머지 한 개는 요금을 내야 하는데,  이 때 요금은 130달러다.  하지만 30kg 짐 한개로 부치면 Over-weight 요금으로 100달러만 내면 된다.

즉. 32kg 이내 짐이라면 한 개로 만들어 부치는 게 단 얼마(30달러)라도 절약할 수 있다.

2. 짐 한 개의 사이즈, 크기가 크다면 두 개로 나누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어느 항공사든, 짐 한 개의 사이즈는 대개 158cm 로 제한한다.  이 사이즈를 넘는 경우 과대(Over-Sized) 요금을 내야 하는데, 대한항공 구주 노선 항공편의 경우 200달러다.

하지만 이걸 158cm 이내 크기 두 개로 나눈다면, 한 개는 무료이고 나머지 한 개에 대해서만 130달러 요금을 내면 된다. (70달러 절약)

추가로 대한항공의 경우 마일리지로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할 수도 있는데, 구주 항공편의 경우 2만(20,000) 마일을 공제하면 짐 한 개를 추가로 부칠 수 있다.


여행을 준비할 때 여러 사항을 꼼꼼히 고려하고 챙기면 쓸데없이 지출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대한항공의 이번 무료 수하물 규정이 이런 식으로 개수제로 변경됨에 따라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쪽으로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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